후보자 검증장치 ‘허점’

후보자 검증장치 ‘허점’

입력 2002-05-30 00:00
수정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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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을 계기로 전과·납세실적 등 후보검증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한 인터넷 후보신상 공개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폭강화해,12월 대통령선거부터 각 후보의 공보와 소형인쇄물,공약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띄워 네티즌들이 보다 쉽게 후보들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대 대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후보자를 알리는 공보와 소형 인쇄물 역할까지 대신할전망이다.이 경우 유권자들은 연말 대선부터 각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직접 전달받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의 약력과 학력,선거공약 등 기초자료에서부터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 등 소상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이번 선거부터 후보 신상에 대한 공개규정을 강화했지만,허위나 부실신고를 했을 경우 사전에 막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중앙선관위 조영식(曺永湜) 홍보국장은 “젊은 네티즌 유권자들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연말 대선부터는 홈페이지에 후보들의 각종 신상정보는 물론 선거공약까지 게재해 유권자들이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29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입후보자는 1만 915명으로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광역단체장 입후보자는 모두 55명으로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기초단체장에는 750명이 후보등록을 끝내 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역의원에는 1740명(2.6대1),기초의원에는 8373명(2.4대1)이 각각 등록을 마쳤으나 이중 광역의원(비례대표) 1명과 기초의원 후보 2명은 이날 사퇴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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