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후보등록 명단-경기

기초단체장 후보등록 명단-경기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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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민련:자 ■민국당:국 ■한국미래연합:미 ■민주노동당:노 ■사회당:사 ■녹색평화당:녹 ■한국노년권익보호당:년 ■무소속:무

*28일 오후 3시 현재/*나이 소속 직업순/*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공천 후보를 이날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포함.

◆ 경기

■수원시장 김용서(61·한·수원시의회의장) 유용근(62·민·배인학원 이사장)

■성남시장 이대엽(67·한·전의원) 김병량(66·민·성남시장) 최인식(46·자·전국NGO연대공동대표) 정원섭(49·무·한화경제연구소)

■의정부시장 김문원(61·한·전의원) 박창규(55·민·의정부시 제2건국위원장) 김기형(71·미·의정부시장)

■안양시장 신중대(55·한·안양시장) 이종태(47·민·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규봉(47·무·SFM대표이사)

■부천시장 홍건표(57·한·전 소사구청장) 원혜영(52·민·부천시장)

■광명시장 차종태(61·한·진성학원이사장) 백재현(51·민·광명시장)

■평택시장 김선기(49·한·평택시장) 허남훈(66·민·전자민련 경기도지부장)

■동두천시장 최용수(56·한·전 남양주시경제환경국장) 방제환(64·민·동두천시장)

■양주군수 임충빈(58·한·전 양주부군수) 윤명노(68·민·양주군수)

■안산시장 송진섭(52·한·전 안산시장) 박성규(66·민·안산시장) 이명호(47·자·법무사) 박명훈(40·무·안산시의원)

■고양시장 강현석(49·한·정당인) 김성수(58·민·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황교선(64·미·고양시장)

■과천시장 여인국(46·한·전 용인부시장) 여광혁(47·민·과천·의왕지구당 부위원장)

■의왕시장 이형구(56·한·전 광주시부시장) 강상섭(56·민·의왕시장) 박천복(47·무·환경운동가) 이형진(48·무·에미텍 대표)

■구리시장 이무성(59·한·전 구리시장) 박영순(54·민·구리시장)

■남양주시장 이광길(61·한·전 도의원) 박기춘(46·민·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오산시장 이춘성(46·한·시의원) 유관진(67·민·오산시장) 박신원(57·자·지구당위원장)

■화성시장 우호태(42·한·화성시장) 송형석(58·민·전화성지구당 위원장) 박윤영(43·자·화성시의원)■시흥시장 정종흔(58·한·전 시흥시부시장) 신일영(45·민·시흥지구당 상임고문) 이오남(42·자·경기도의원)

■군포시장 조원극(69·한·전 군포시장) 김윤주(55·민·군포시장) 김영재(48·자·지구당위원장)

■하남시장 이교범(50·한·시의회의장) 김시화(46·민·하남지구당 부위원장) 양인석(67·자·성광중학교이사장)

■파주시장 이준원(49·한·인천제철전무이사) 백성기(66·무·자영업)

■이천시장 이사현(49·한·정당인) 유승우(54·민·이천시장)

■용인시장 이정문(55·한·전 시의회의장) 예강환(63·민·용인시장)

■안성시장 이동희(58·한·안성시장) 장현수(56·민·경기도의원) 한범섭(51·자·지구당위원장)

■김포시장 김동식(41·한·전 도의원) 유정복(45·민·김포시장)

■여주군수 임창선(62·한·전 군의회의장) 박용국(62·민·여주군수) 정수진(68·자·한중교류협회이사)

■광주시장 김용규(46·한·전 도의회의원) 박종진(68·민·광주시장) 김장수(66·자·동원합동컨설팅대표) 남재호(60·무·IZZIX 고문) 신동헌(50·무·농산물유통업)

■연천군수 김규배(54·한·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보원(59·민·전 연천군 부군수) 윤주길(64·무·상업) 임원식(53·무·상업) 최의순(32·무·연천포럼 기획실장)

■포천군수 박윤국(46·한·전 도의원) 한창수(57·민·전포천군 기획감사실장) 박준수(57·자·포천군새마을협의회이사) 윤성진(67·미·전 군수)

■가평군수 조영욱(63·한·전 가평교육장) 양관석(61·민·21C 새가평 발전협의회장)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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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서광원(62·한·전 국민의료보험공단 양평지사장) 조병훈(64·민·자유총연맹 양평지부장) 한택수(55·무·정당인)
2002-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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