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국대 임지봉 교수(법학박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열린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는 행정부가 책정하는 법원의 예산이 급격히 늘 수 없다는 점,호봉·직급이 행정부와 연동돼 있는 문제,퇴임 후 변호사 개업시 수입문제 등과 난마처럼 연결돼 있는 어려운 과제다.
우선 법원과 법관 수를 늘리면 격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법관수의 과소(過少)에서 오는 정실인사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다.
법관 재임용제가 과거 군사정권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법관파면제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를 법에 규정하고,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법원조직에 있어 예전의 직급제가 없어졌다고 하나 실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10여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루어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법관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관청’이므로 법관집단의 직급제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단순 보직제로 전환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한 부장판사 이상 순환보직제의 전면적 실시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위 기수문화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법조 내에는 소위 사법시험 합격연도와 연수원 수료연도를 기준으로 한 기수문화가 팽배해 있다.어떤 기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에 올라가고 그 기수 중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사표를 내는 게 관행화돼 있다.이는철저한 서열화와 계급화가 강조되는 관료조직에서나 있을법한 것으로,법관 하나하나가 독립관청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40∼50대 숙련 법관들을내몬다는 점에서도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이다.
법원예산편성권의 사법부 이관과 법관 보수의 현실화도절실하다.우수하고 유능한 법관들로 하여금 법원을 나와변호사 개업을 하게 하는 큰 유인중의 하나가 변호사 개업시의 수입과 비교했을 때턱없이 낮은 법관의 보수다.법원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법관의 호봉이나 사실상의 직급을 이유로 행정부 공무원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관보수의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법관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과 다른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독립관청’이라는 점에서,법관의 보수체계가 굳이 행정부나 입법부 공무원과 연동될 필요는 없다.유능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법관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사법부로 넘기든지,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행정부가 일정한 예산편성지침만을 만들고 법원이 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돼있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을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또 고도의 독립성을 갖게 된 법관인사위원회를의결기구화해서 대법관과 같이 법관의 임용,재임용,승진,보직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법관 추천의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임지봉 건대교수·법학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는 행정부가 책정하는 법원의 예산이 급격히 늘 수 없다는 점,호봉·직급이 행정부와 연동돼 있는 문제,퇴임 후 변호사 개업시 수입문제 등과 난마처럼 연결돼 있는 어려운 과제다.
우선 법원과 법관 수를 늘리면 격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고,법관수의 과소(過少)에서 오는 정실인사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다.
법관 재임용제가 과거 군사정권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법관파면제도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체적 재임용탈락사유를 법에 규정하고,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법원조직에 있어 예전의 직급제가 없어졌다고 하나 실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10여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루어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법관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관청’이므로 법관집단의 직급제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단순 보직제로 전환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한 부장판사 이상 순환보직제의 전면적 실시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위 기수문화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법조 내에는 소위 사법시험 합격연도와 연수원 수료연도를 기준으로 한 기수문화가 팽배해 있다.어떤 기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에 올라가고 그 기수 중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사표를 내는 게 관행화돼 있다.이는철저한 서열화와 계급화가 강조되는 관료조직에서나 있을법한 것으로,법관 하나하나가 독립관청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40∼50대 숙련 법관들을내몬다는 점에서도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이다.
법원예산편성권의 사법부 이관과 법관 보수의 현실화도절실하다.우수하고 유능한 법관들로 하여금 법원을 나와변호사 개업을 하게 하는 큰 유인중의 하나가 변호사 개업시의 수입과 비교했을 때턱없이 낮은 법관의 보수다.법원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법관의 호봉이나 사실상의 직급을 이유로 행정부 공무원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관보수의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법관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과 다른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독립관청’이라는 점에서,법관의 보수체계가 굳이 행정부나 입법부 공무원과 연동될 필요는 없다.유능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해 법관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크다.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사법부로 넘기든지,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행정부가 일정한 예산편성지침만을 만들고 법원이 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돼있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을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또 고도의 독립성을 갖게 된 법관인사위원회를의결기구화해서 대법관과 같이 법관의 임용,재임용,승진,보직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법관 추천의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임지봉 건대교수·법학
2002-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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