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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1호’로 꼽혀왔던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과 관계가 있고,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독재정권의 폭력성·부도덕성을 국가기관이 직접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상규명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타살 방법 및 경위,죽음을 자살로 위장·은폐한 중정의 지휘체계와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의미> 최 교수가 숨진 1973년은 박정희 정권이 장기독재를 위해 제정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진상규명위는 체제수호를 담당하던 중앙정보부가 명망가였던 최 교수를 ‘간첩 공작대상’으로 선택하고 중정에소환했다가 여의치 않자 고문을 자행했으며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또 최 교수가 비록 반체제 활동에적극 가담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른 과정 자체가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진상규명위가 민주화운동을 넓게 인정함에 따라 결정이임박한 한총련 투쟁국장 출신 김준배씨 사망사건 등 다른진정사건도 ‘의문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계> 진상규명위는 과거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발표했던‘최 교수는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모두 뒤엎었다.그러나 누가 최 교수를 ‘공작 대상’으로 선정했는지와 사건의 최정점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최 교수 사건의 핵심은 타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중정의 조직적인개입을 밝혀내는 것”이라면서 “총체적인 규명없이 의문사 인정 여부만 결정한 것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고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시 중정요원들에게 상해치사,폭행,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상범 위원장은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의 필요성을 담은 권고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38) 교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반인권적 범죄에대한 공소시효 적용배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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