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시설을운영하던 표 목사와 장애인 여럿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줄 압니다.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고귀한 몇 분의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복지행정의 현 주소를그대로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돈이 없어서 장작불을땔 수밖에 없었고,숙직자를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표 목사가 운영했던 시설은 30인 미만의 미신고시설이었으므로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나 일선의 복지사들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현행 법규와 규정으로는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구태여 따진다면 그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었으므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있지만,이제까지 미신고시설을 사실상 방관해왔기 때문에이번에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표 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가 파악한 미신고시설은 635개인데 이 통계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IMF사태 이후 버려진 아이나 장애인,노인을 거두어 보살피는 소규모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일단 시설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고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지원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또 말뿐인 지원대책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제가 복지부에 온 뒤로 간부회의 등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양성화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신부님이나 스님·목사님에게 몇 차례 약속도 했었지요.일부 작업은 진행중인데 표 목사 참사사건을 계기로 좀 더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그러면,어떤 방안이 현실적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동안의 관련 법규나 규정이 ‘복지법인이 30인 이상을 수용할 때’로 제한돼 있어서 복지법인을 등기할 수 없거나,30인 미만의 소규모 인원 또는 시설책임자의 자격조건이사회복지사 2급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신고시설과 준신고시설,공동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소규모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이 작업은 몇 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과도적인 방안으로 시설 개·보수비나 인건비 지원,보험료나 수도·가스료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부 예산을확보하거나 자활사업대상에 편입시켜 실제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시설에 대해선 폐교시설이나 농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지요.
이런 작업을 추진하려면 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이 미신고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일부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는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들의 부양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국민세금을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지르는비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신참들도 선발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새 식구들과 공익근무요원이 여러분 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우리는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이들의고통과 불행을 껴안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여러분들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평범한진리를 거듭 환기하고 싶습니다.건강하시길 빕니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물론 보건복지부나 일선의 복지사들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현행 법규와 규정으로는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구태여 따진다면 그 장애인수용시설에 대한 고발조치가 없었으므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있지만,이제까지 미신고시설을 사실상 방관해왔기 때문에이번에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표 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가 파악한 미신고시설은 635개인데 이 통계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IMF사태 이후 버려진 아이나 장애인,노인을 거두어 보살피는 소규모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일단 시설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고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지원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또 말뿐인 지원대책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제가 복지부에 온 뒤로 간부회의 등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양성화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신부님이나 스님·목사님에게 몇 차례 약속도 했었지요.일부 작업은 진행중인데 표 목사 참사사건을 계기로 좀 더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그러면,어떤 방안이 현실적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동안의 관련 법규나 규정이 ‘복지법인이 30인 이상을 수용할 때’로 제한돼 있어서 복지법인을 등기할 수 없거나,30인 미만의 소규모 인원 또는 시설책임자의 자격조건이사회복지사 2급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신고시설과 준신고시설,공동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소규모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이 작업은 몇 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과도적인 방안으로 시설 개·보수비나 인건비 지원,보험료나 수도·가스료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부 예산을확보하거나 자활사업대상에 편입시켜 실제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시설에 대해선 폐교시설이나 농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지요.
이런 작업을 추진하려면 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이 미신고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일부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는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들의 부양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국민세금을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지르는비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신참들도 선발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새 식구들과 공익근무요원이 여러분 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우리는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이들의고통과 불행을 껴안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여러분들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평범한진리를 거듭 환기하고 싶습니다.건강하시길 빕니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2002-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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