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엽제 판결’ 유감

[씨줄날줄] ‘고엽제 판결’ 유감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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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이 질병을 유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서울지방법원이 23일 국내 고엽제 환자들이 미국의 고엽제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고엽제 환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보상과 지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 4945명(4월30일 기준)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1등급에게는달마다 277만원,7등급에게는 18만원을 지급한다.4만 8271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21만원에서 4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34명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도 4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수당을 준다.고엽제 환자의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때 가산점도 준다.

서울지법의 판결대로 월남전 때 살포된 고엽제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베푸는시혜이다.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내외 역학조사를 근거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한다.미국과 호주 정부,세계다이옥신학회에서도 다이옥신과 질병간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월남에서는 전쟁이끝난 지 27년이 지난 요즘 미국 정부의 참여 아래 대규모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제대 군인들이 1978년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되새기게 한다.제조사측은 7년이 넘게 소송을 끌다 84년 5월 선고를 바로 앞두고 1억 8000만달러에 합의했었다.1억 8000만달러는 94년까지 이자가 붙어 2억 40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5만여명의 환자에게 지급됐다.하지만 서울지법은 “다이옥신과 질병간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제조사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고엽제 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현실과 괴리된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더욱이 고엽제의 고통은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국가가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도 알수 있다.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 따르면 최근 ‘대물림'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2세들이 성년이되면서 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는 것이다.

병역 비리가 횡행하는 요즘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이역만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이 우리 사회를 원망하게 해서는 안된다.다가오는 6월은 현충의 달이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
2002-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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