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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커플 가운데 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관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李仁宰)는 21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우선 순위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여성 명예퇴직자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사원을 골라 그 중 한쪽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朴國洙)는 지난 2월 김모씨 등 4명이 B사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간부들이 사내 커플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자진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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