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도입한 ‘명예보유자제도’가 준비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일 “지난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인들가운데 고령과 질병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명인들을 명예보유자로 전환하도록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으나 대상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말 동성영(93·제15호 북청사자놀음)씨 등 9명을 명예보유자로 지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명예보유자로의 전환 자체를 ‘고려장’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간 정부로부터 전액 지급받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데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법을 개정하면서,‘명예보유자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규정,이들은 자연스럽게 의료급여법의의료비 지원대상(중요무형문화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문화재청은 대신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명예보유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지만,복지부는 의료보험재정 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5월 현재 무형문화재 224명중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보유자는 156명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문화재청은 20일 “지난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명인들가운데 고령과 질병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명인들을 명예보유자로 전환하도록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으나 대상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말 동성영(93·제15호 북청사자놀음)씨 등 9명을 명예보유자로 지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명예보유자로의 전환 자체를 ‘고려장’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간 정부로부터 전액 지급받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데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법을 개정하면서,‘명예보유자는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규정,이들은 자연스럽게 의료급여법의의료비 지원대상(중요무형문화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문화재청은 대신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명예보유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지만,복지부는 의료보험재정 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5월 현재 무형문화재 224명중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보유자는 156명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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