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식 초과배정제 도입 추진

공모주식 초과배정제 도입 추진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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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 등 주식을 공모하면서 일정비율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초과배정제도(over-allotment option)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초과배정제도란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회사(증권사)가 발행회사(기업)와 납입 후 공모주식의 일정비율(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 발행 할 수 있는 계약(그린슈옵션)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따라 공모주식의 수요가 클 경우 당초 예정된 공모물량에 일정 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나눠줄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수회사는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청약자에 배정하는 일시적인 공매도(short-position)를 취하게 되는데,발행된 주식값이 오르면 그린슈옵션을 행사,발행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공모주식을 공모가에 받아 청약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거꾸로 주가가 내리면 인수회사가 그린슈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공모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에 사들이는 것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된다.

이 제도는 기업은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갖게 되고 인수회사는 시장수요에 맞는 물량을 공급해 공모주식의 수급균형을 맞춰 시장조성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약자는 공모주식이 하락하면 인수회사가 일정부분을 공모가로 사들여 주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처음 배정받은 것보다 많은 주식을공모가로 배정받기때문에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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