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비용 제한’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선거비용 제한’ 실천이 중요하다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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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제3대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풀뿌리 정치’ 지망생들의 레이스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광역단체장 후보의 제한액은 지난 98년 제2대 선거때보다 평균 23.9% 증가했다.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입후보자는 25억원 이상을 쓸 수 있게 됐다.그만큼 현실화했다는 얘기다.선관위 관계자의 설명도 법에 정해지지 않은 개별선거운동 방법에 의한 비용 평균총액의 10% 등을 새로이 반영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의 현실화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선거비용 현실화를 주장해 온 터여서 정치권의 바람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끝이 아니다.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비용 100억원설이 나돌고 있다.제한액 설정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월드컵과 겹쳐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미지수다.지역사회 정치브로커들이 각종친목모임을 고리로 활개를 치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더구나 몇몇 전략지역의 승패는 자칫 각 당 대통령후보의 재신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된다.올들어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행위건수가 1917건으로지난 98년 선거때에 비해 두배 넘게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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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자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따라서 입후보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선거비용 제한액 준수를 유권자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그래야 주변에부패한 유권자들이 꼬이지 않는다.선관위도 불법감시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선거가 끝난 뒤 철저한 선거비용 실사준비를 갖춰야 한다.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권 역시 이 기회에 고비용의 원인인 단체장의 정당공천과 지방선거 시기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2-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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