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여성후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토록 하고 후보 2인마다 여성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정당법 31조 5항의 규정과 관련,“이는 여성후보의 추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예컨대 후보자 10명중 남성이 1명,여성이 9명이라면 남성을 어느 순위에 배치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여성만 추천해도 되느냐.' 는 질의에 “무방하다.”고 결정했으나 “비례대표 후보로 1인만 추천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도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조승진기자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토록 하고 후보 2인마다 여성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정당법 31조 5항의 규정과 관련,“이는 여성후보의 추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예컨대 후보자 10명중 남성이 1명,여성이 9명이라면 남성을 어느 순위에 배치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여성만 추천해도 되느냐.' 는 질의에 “무방하다.”고 결정했으나 “비례대표 후보로 1인만 추천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도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조승진기자
2002-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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