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내전화료 내역 공개 부당” 시민단체 패소 판결

고법, “시내전화료 내역 공개 부당” 시민단체 패소 판결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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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昌求)는 19일 “시내전화 요금의산정 방식과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KT(옛 한국통신)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시내전화 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 내역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민영화에도 지장을 줄 수있는 만큼 정보공개에 따른 피고의 이익 침해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KT를 상대로 7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KT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등 2개 항목 만큼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소송을 내 1심서는 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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