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증 위험이 심각한 주물업종 관련 사업장 546개소에 대해 등급별로 감독관 책임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노동부는 또 진폐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주물업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주물업체에 대해선 ‘클린 3D’ 사업을 통해 보건기술지원 및 건강 도우미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특히 영세 소규모 주물업체에 대해선 ‘클린 3D’ 사업을 통해 보건기술지원 및 건강 도우미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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