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단, 제주공항에 내국인면세점 9월까지 완공

공항공단, 제주공항에 내국인면세점 9월까지 완공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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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 설치될 내국인면세점 위치는 제주국제공항으로 결정돼 이미 공사관련 입찰까지 완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는 17일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 최근 제주국제공항내 내국인면세점 매장 확보에따른 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15일 입찰을 실시,현재적격업체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은 현 국내선 도착대합실 위쪽 2층 격리대합실중 1600㎡를 확장,매장으로 사용하게 되며,공항공사 제주지사는 39억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면세점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며 공항공사측과 임대계약을 체결,매년 일정임대료를 내게 된다.

공항공사 제주지사는 면세점 매장공사가 끝나면 면세물품인도장과 면세점, 운영사무실,물품창고 등도 추가로 확보할계획이다.

한편 내국인면세점은 오는 11∼12월 초쯤 운영에 들어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은 1인당 300달러 이내연간 4회 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담배는 10갑 이하만 구입이 가능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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