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논란중인 경유 승용차(디젤승용차)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언론,환경단체,연구기관 및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5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측은 토론회에서 “현행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완화하지 않을 경우 업계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한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경유 승용차 정책에 초점을 맞출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 사항] 일반 승용차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목적 자동차(8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종전 별도의 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업계측은 “환경부 기준이 세계어느나라도 맞출 수 없을 만큼 엄격해 현실성이 없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주장해 왔다.
[정부의 입장변화 움직임]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조정방안에 대한 입장을최종 정리,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내부적으로 당초 규제대상이던 다목적승합차(RV형)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위기에 처해 있던 싼타페 트라제(현대차),카렌스Ⅱ(기아차)및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RV(Recreational Vehicle·레저용차량)형 차량인 랜드로버 그랜드보이저 등이 현행대로 팔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또 대기환경오염 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RV형 차량의 승용Ⅰ로의 전환을 일정기간유예하거나 ▲승용디젤차 시장을 아예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언론,환경단체,연구기관 및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5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측은 토론회에서 “현행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완화하지 않을 경우 업계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은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한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경유 승용차 정책에 초점을 맞출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 사항] 일반 승용차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목적 자동차(8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종전 별도의 완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업계측은 “환경부 기준이 세계어느나라도 맞출 수 없을 만큼 엄격해 현실성이 없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주장해 왔다.
[정부의 입장변화 움직임]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조정방안에 대한 입장을최종 정리,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내부적으로 당초 규제대상이던 다목적승합차(RV형)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단종위기에 처해 있던 싼타페 트라제(현대차),카렌스Ⅱ(기아차)및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RV(Recreational Vehicle·레저용차량)형 차량인 랜드로버 그랜드보이저 등이 현행대로 팔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또 대기환경오염 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RV형 차량의 승용Ⅰ로의 전환을 일정기간유예하거나 ▲승용디젤차 시장을 아예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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