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산하기관 매월 넷째 토요일 휴무

서울시·산하기관 매월 넷째 토요일 휴무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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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자치구에도 주5일근무제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초 5월 시행과 7월 시행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다 월드컵축구대회와 6·13지방선거 등 행정 현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7월 시행안으로 잠정 결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25개 자치구 직원들은 7월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쉬게 된다.그러나 동사무소와 민원부서 등 일부 필수부서는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 5일근무제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토요일 휴무로 인해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주 1회 1시간씩 특정 요일을 정해 전직원이 보충근무하게 돼 총 근무시간(주 44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공휴일과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 역시 그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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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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