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제 겉돈다

LP가스 안전공급제 겉돈다

입력 2002-05-16 00:00
수정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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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이 가정용의 경우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가스판매업체들과 가스사용자들이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는 안전공급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 및 홍보도 미흡해 소비자들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은 477만 9133가구 가운데 249만 6447가구만이 계약을 체결,52.2%에 불과했다.영업용 LP가스를사용하는 55만 7939개 업체 가운데 55만 687곳이 계약을체결,98.7%를 기록했다.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에따라 체결률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용의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은 부산이 69%로 가장 높았고,강원도가 34.8%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가 다음달까지도 안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시·군·구를 독려,다음달까지도 계약체결을 안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스업체 매출액에 따라 하루 3만∼9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선책으로 최근 산업자원부에 계약체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용기보관함 등에 대한 수용가 및 계약체결 표시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이수경(李壽庚) 서울산업대 안전학과 교수는“가스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인력을 가진 가스업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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