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그동안 조용히 추진하던 군인연금법 재개정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관련 부처들은 재개정의 골자가 연금 혜택을 다시 넓히는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5일 “지난 2000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군인 공무원의 열악한 복무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이전 제도와 같은 조건으로 재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2월 국방부에설치된 군인연금 개정추진단을 통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등 조직적인 재개정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으로 연금 인상방식이보수인상률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변동을 적용하다 보니 같은 조건일지라도 전역연도에 따라 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전역후 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이 공기업 취업은 물론 사기업·자영업 등에도 적용돼 재취업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4년을 근속한 대령이 2000년에 전역하면 월 155만원을 받으나 2001년에는 171만원,2002년은 187만원 등으로 2년 사이에 월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2002년에 전역한소령(24년)은 177만원으로 상급자인 대령(155만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또 계급 정년(45∼56세)에 묶여 조기에 전역하고도 취업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제대 군인의 73.5%가 미취업 상태로 남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금 인상방식을 현직의 보수인상률로 변경 ▲취업시 연금지급 정지대상을 공기업만으로 축소 ▲국가지원(현행 8.5%) 확대 등을 골자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는 “행정직·교육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지급 연금의 증가로 인한 기금고갈 문제 등으로 군인연금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관련 부처들은 재개정의 골자가 연금 혜택을 다시 넓히는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5일 “지난 2000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군인 공무원의 열악한 복무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이전 제도와 같은 조건으로 재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2월 국방부에설치된 군인연금 개정추진단을 통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등 조직적인 재개정 작업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으로 연금 인상방식이보수인상률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변동을 적용하다 보니 같은 조건일지라도 전역연도에 따라 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전역후 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이 공기업 취업은 물론 사기업·자영업 등에도 적용돼 재취업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4년을 근속한 대령이 2000년에 전역하면 월 155만원을 받으나 2001년에는 171만원,2002년은 187만원 등으로 2년 사이에 월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2002년에 전역한소령(24년)은 177만원으로 상급자인 대령(155만원)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또 계급 정년(45∼56세)에 묶여 조기에 전역하고도 취업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제대 군인의 73.5%가 미취업 상태로 남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금 인상방식을 현직의 보수인상률로 변경 ▲취업시 연금지급 정지대상을 공기업만으로 축소 ▲국가지원(현행 8.5%) 확대 등을 골자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는 “행정직·교육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지급 연금의 증가로 인한 기금고갈 문제 등으로 군인연금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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