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최근 확정된데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해 각 정당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특별한 현안 없이 반복적으로 시장을 찾거나 민생 탐방 등을 내세워 전국버스투어를 하는 등 대민 접촉을 늘리는 것은 금지된다.다만 특별 현안이있는 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민의수렴 등을 위해 유관기관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정당활동과 관련,당원필승결의대회나단합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해선 안된다.특히 14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13일까지 한달간은 정당의 당원필승결의대회나 단합대회가 모두 금지된다.단,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는 이 기간에도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후보의 홈페이지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순 있으나,유가의 서적 등을 다운받을 수있도록 유료의 각종 사이트를 무료로 연결하거나 e메일 클럽 등을 조직,자신에게 유리한 e메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이 기준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특별한 현안 없이 반복적으로 시장을 찾거나 민생 탐방 등을 내세워 전국버스투어를 하는 등 대민 접촉을 늘리는 것은 금지된다.다만 특별 현안이있는 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민의수렴 등을 위해 유관기관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정당활동과 관련,당원필승결의대회나단합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해선 안된다.특히 14일부터 지방선거일인 6월13일까지 한달간은 정당의 당원필승결의대회나 단합대회가 모두 금지된다.단,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는 이 기간에도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후보의 홈페이지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순 있으나,유가의 서적 등을 다운받을 수있도록 유료의 각종 사이트를 무료로 연결하거나 e메일 클럽 등을 조직,자신에게 유리한 e메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