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 편입 신탁상품 가입자 우대금리 혜택은 위법

하이닉스 채권 편입 신탁상품 가입자 우대금리 혜택은 위법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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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손실을 금융회사가 보전해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상품 가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외환은행이 최근 이 상품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 재가입시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방침은 백지화됐다.특히 외환은행은 금감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에 걸쳐 우대금리 정기예금에 이미 8900여명을 가입시켜 이들 고객의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신탁손실 보전안돼= 금감위는 10일 “외환은행의 행위는신탁고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하고,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신탁업 감독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약속받고 정기예금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처리할 사항이나 금감원으로서는 나중에 (외환은행이 우대금리를 주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는=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우대금리를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해주면 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또 우대금리 약속을 팽개치면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다.은행이 일방적으로 약정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민사상 계약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돼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4월25일부터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자사 신탁상품을 해약하고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다른 고객보다 4%포인트 높은 연리 9.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우대금리 적용조치에 따라 신탁상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린 사람은 지난 7일 현재 8981명이다.금액으로는 2767억원이다.하이닉스채가 편입된 외환은행의 신탁상품 가입자는 모두 8만 5000명이며,투자규모는 8000억원이다.외환은행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는 힘든만큼 이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 그러나 외환은행이 이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나머지 고객 7만여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누구는 우대금리를 주고 누구는 주지않느냐.”고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번 금감위 조치는과거 정부 스스로 실적배당이라는 신탁상품의 운용원칙을어기고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한 경우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99년 하반기에 대우사태로 대우채가 편입된 신탁상품 가입고객들이 손실을 입게 되자,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95%선을 환매해줬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99년 8월 대우채 손실이후 실적배당 상품원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 김미경기자 eagleduo@
200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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