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가성 돈’일부 확인 안팎/ 홍걸씨 ‘공범 처벌’불가피

검찰 ‘대가성 돈’일부 확인 안팎/ 홍걸씨 ‘공범 처벌’불가피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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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수사가 10일로 한 달째를 맞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사법처리라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홍걸씨가 최규선씨에게 받은 돈의 내역과 규모가밝혀지면서 일부는 대가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걸씨 돈 대가성 확인?=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잠정 확인한 홍걸씨의 자금수수 규모는 2000년 3월 이후 2년여 동안 28억 8000여만원.자금의 출처는 코스닥 등록기업D사 회장 박모씨 7억원,S건설 회장 손모씨 7억 2000만원,최씨 14억 6000만원 등이다.

최씨는 D사로부터 조폐공사와의 합작사업 및 아파트재개발사업과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0억 9000만원을 받아 4억 4000여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홍걸씨에게넘겼다.최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돈중 내 몫은 2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홍걸씨 몫”이라고 주장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검찰은 이미 최씨가 받은 돈을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상태.따라서 같은 명목의 돈을 받은 홍걸씨를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손씨에게서 받은 7억 2000만원은 관급공사 수주 명목일가능성이 높다.공소장에서는 빠졌지만 최씨의 구속영장에는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손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최씨가 직접 조달한 14억 8000만원은 ‘폭발력’이더 크다.최씨는 2000년 4월에 홍걸씨에게 8억원을 건넸는데 이는 최씨가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주식 20만주를 포스코측에 매각해주고 받은 24억여원 중 일부인 것으로보인다.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라는점에서 이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대가성판단의 관건이다.

●유상부-홍걸 유착의혹 증폭= 포스코가 TPI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과정에 유상부 회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포스코건설 조용경 부사장은 최근 검찰에 재소환돼 “유회장에게 사전보고해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주식을 매입한 계열사 및 협력업체 쪽에서는 유회장의 권유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검찰은포스코가 주식을 매입해야만 했던 이유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초는 2000년 7월 유 회장이 홍걸씨와 최씨를 만난 정황 및 그 후의 홍걸씨측과 유 회장 관계다.유 회장은 벤처캐피털 사업을 추진하던 홍걸씨측에 계열사 사장을 소개시켜주고 서로 논의하도록 선처했다.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씨를 산하 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앉히고 1억원 가까운급여까지 지급했다.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계열사 및 협력업체 6곳을 동원,시가의 두 배 정도인 주당 3만 5000원씩쳐서 20만주를 70억원에 매입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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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2-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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