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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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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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일 증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이해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키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미 증권거래인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3대 0으로 승인했다. 규제 강화는 연내 발효된다.

미 당국은 지난달 25일 월가 애널리스트의 증시 분석에 이해가 개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검찰은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가 고객에게 매입을 권고한 주식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폄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기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식통들은 월가의 다른 투자은행들도 메릴 린치와 유사한 혐의로 제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역시 투자은행들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토록 촉구한 바 있다.

SEC가 승인한 애널리스트 규제 강화는 ▲투자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되며▲목표 주가를 설정해서도 안되고 ▲고객사로 하여금 투자은행 비즈니스에 자금을 집어놓도록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자은행이 주식 공모를 주간한 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공모일로부터 40일 이후에나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자은행은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를 통제해서는 안되며 보고서가 공식 발간되기 전에는 이를 논의할 수도 없도록 했다. 애널리스트가 특정 투자은행 거래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애널리스트는 또 본인의 주식 보유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에게 어떤 비율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보유토록 권고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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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투자은행이 어떤 회사에 대해 투자은행 자금 투입을 권고했는지의 관계도 소상히 밝히도록 했다.
2002-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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