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 법정 멸종위기 및 보호 식물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고양시 꽃전시회에서 불법 전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8일 “지난달 26일 시작된 제1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는 법정 보호 야생식물인 지네발란(18호),연잎꿩의 다리(24호),금강초롱관의 깽깽이풀(27호),기생꽃(47호) 등 모두 9종이 불법 전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10회 고양 꽃전시회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나도풍란(2호),솔나리(6호),가시오갈피나무(43호) 등 7종이 전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는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한 조직위원회와 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전시된 꽃 가운데 멸종위기 및 보호종이 포함됐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안면도 현장 조사 결과 전시된 식물은국립수목원에서 인공증식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녹색연합은 8일 “지난달 26일 시작된 제1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는 법정 보호 야생식물인 지네발란(18호),연잎꿩의 다리(24호),금강초롱관의 깽깽이풀(27호),기생꽃(47호) 등 모두 9종이 불법 전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10회 고양 꽃전시회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나도풍란(2호),솔나리(6호),가시오갈피나무(43호) 등 7종이 전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는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한 조직위원회와 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전시된 꽃 가운데 멸종위기 및 보호종이 포함됐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안면도 현장 조사 결과 전시된 식물은국립수목원에서 인공증식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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