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지름 1cm 막대기로 배석자 두고 행하라”

체벌 “지름 1cm 막대기로 배석자 두고 행하라”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벌은 지름 1㎝,길이 50㎝의 쭉 뻗은 막대기로만 할 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학생 및 교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시·도 교육청의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했다.교육부는 예시안에서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최대한 제한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초·중·고교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교사의 훈계를 반복해 어기거나 남의 신체적·정신적 권리를 침해했을 때,집단 괴롭힘을 했을 때,물건을 훔쳤을 때 등으로 명시했다.고교생에게는 음주·흡연이라든가 불건전한 집단 가입 등도 포함됐다.교사가 체벌을 가할 때 감정이 개입돼선 안된다.체벌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되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학생이 없는 교실 이외의 상담실에서 행하도록 했다.

체벌할 때에는 학생에게 분명한 이유를 알리도록 했다.학생이 체벌을 거부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부모에게 통보,학부모가 가정 지도를 소홀히 한데 대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5-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