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적용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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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6일 합의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월 80시간,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내달부터관련법·대통령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이르면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관련,적용제외 또는 임의가입으로 분류돼 있는 음식·숙박·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5인 미만사업장과 3개월 미만 임시 일용직의 사업장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27%,55.7%로 큰 차이를 보여온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노사정위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비정규직근로자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27.3%로 추산된다.

노사정위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각종 사회보험 혜택등에서 소외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약근로자나 장기임시 근로자 등을 별도로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이들에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호근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문은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1차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논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또 비정규직 보호 확대를 위해 근로 감독관을 확충하고 근로감독에 노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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