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교통체계 장애인엔 '지옥'
2002 한·일 월드컵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동이불편한 장애인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현장에서 즐기기는 요원하다.후진국형 교통체계로 대다수 장애인들은 도로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위험으로 인해 길 나서기가 두렵다고 입을 모은다.게다가 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교통사고 보상 등 하나에서 열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한마디로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나 척박한 실정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은 고사하고해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지 기본 통계나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복궁에서 시청까지 휠체어 타고 가보셨나요.”
선천성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온 1급 지체장애인 김모(38)씨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경복궁에서 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일단 경복궁 앞 동쪽 지하도를 건넌 뒤 교보문고·동아일보사옥앞의 넓은 횡단보도를 거쳐야 시청에 닿을 수 있다.그나마 길을 잘못 들어 경복궁 서쪽 지하도를 지나면 시청을 찾아가기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광화문사거리나 시청옆에서 또다시 지하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김씨는 “휠체어로 넓은 횡단보다를 제 시간에 건너고 지하도의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을 배려한 횡단보도와 지하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을 받아야 하는데 측정기준이 워낙 엄격해 측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측정기준에 따르면 핸들조작의 경우 48㎏의 힘으로 2.5초 이내에 핸들을 580도 돌린 뒤 24초간 유지해야 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도입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용 차량의 대부분이 파워핸들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묘희(明妙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일본은올바른 운전을 위해 해당 장애인에게 어떤 개조 차량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운동능력을 측정한다.”면서 “운동능력 측정 자체가 운전면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은 서울시를 통틀어 2∼3곳에 불과하다.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도 장애인용 교습차량을 최소 1대 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더욱이 면허를 취득한 뒤도로교습을 받기란 꿈같은 얘기다.
▲터무니없는 교통사고 후 보상처리 어렵게
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운 뒤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불이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장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기왕증(旣往症:교통사고 이전의 장애)이 적용돼 손해배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가령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던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환자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한 장애율에 기왕증 비율이 적용돼 현격히 떨어진다. 기왕증 적용비율이 높을수록 보상액은 낮아진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만을 맡는 한문철(韓文哲) 변호사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기왕증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일리가있지만 장애인들에겐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적용돼 육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왕증 적용비율은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30∼50% 정도였으나 지난해부터 50∼70%로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의료기간의 담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장애인 피해자 박찬의씨 “교통사고 보상 차별심해…”
“지금까지 정상인 못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지체장애인을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 박찬의(34)씨의 말이다.선천성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에 의지해온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교통사고를 당해 목발 대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요즘 자신이 가입했던 S화재보험과 기왕증 적용을 둘러싼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타고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으로 삶을 가꿔왔다.지난 95년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뒤 97년 ‘코리아 아그로’라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다.그는 “대학시절 두 팔로 엉금엉금 기어 지리산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면서 “입사 후에도 최우수사원으로 뽑히는 등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5년차가 되면서 연봉도 3000만원 가량 받았다.”고 말한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1월 30일 업무차 충북 제천으로 가는 길에서였다.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박씨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박씨는 목발 대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남의 도움을 받지않고는 거동조차 불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박씨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가입했던 S화재보험의기왕증 적용이었다.보험사측은 박씨의 경우 장애인으로 두 다리를 못쓰는데다 척추측만증으로 기왕증 70%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장애율은 30%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박씨에게 제시한 보상액은연봉의 10%에도 못미치는 300만원 정도였다.
보험사의 결정은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단 한번도 정상인에 뒤질게 없다고 믿어온 박씨에게 다시 한번 말 못할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박씨가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씨는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기왕증 적용은 신체적 조건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반인륜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걸린 만큼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미국의 장애인법
미국은 장애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악전고투가 있었다.
장애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은 장애인법(ADA)의 경우 의회나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대중교통권 확보를 위한 미국 장애인 모임(ADAPT:American Disabled For AccessiblePublic Transit)’이라는 단체가 기초안을 만들고 7년에걸친 사회적 설득과 시위 끝에 일궈낸 산물이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버스 리프트 설치 등 대중교통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ADAPT 관계자들은 “미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 스스로가 오랜 시간 힘겨운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한국의 장애인들도 힘을 하나로 모아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자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벌인시내버스 탈취 시위는 표현방법은 다소 격렬했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권 보장을 강도높게 요구했다는 점에서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요구가 확산되면서 서울 서초구는 최근 강남대로영동중학교 앞 등 관내 15곳에 장애인 전용 버스정류장을설치했다.이들 정류장은 다른 곳과 달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보도턱도 없다.또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블럭과대기용의자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교통장애인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벽은 한마디로 철의 장벽”이라며 “장애인 스스로 권리 쟁취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2002 한·일 월드컵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동이불편한 장애인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현장에서 즐기기는 요원하다.후진국형 교통체계로 대다수 장애인들은 도로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위험으로 인해 길 나서기가 두렵다고 입을 모은다.게다가 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교통사고 보상 등 하나에서 열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한마디로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나 척박한 실정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은 고사하고해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지 기본 통계나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복궁에서 시청까지 휠체어 타고 가보셨나요.”
선천성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온 1급 지체장애인 김모(38)씨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경복궁에서 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일단 경복궁 앞 동쪽 지하도를 건넌 뒤 교보문고·동아일보사옥앞의 넓은 횡단보도를 거쳐야 시청에 닿을 수 있다.그나마 길을 잘못 들어 경복궁 서쪽 지하도를 지나면 시청을 찾아가기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광화문사거리나 시청옆에서 또다시 지하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김씨는 “휠체어로 넓은 횡단보다를 제 시간에 건너고 지하도의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을 배려한 횡단보도와 지하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을 받아야 하는데 측정기준이 워낙 엄격해 측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측정기준에 따르면 핸들조작의 경우 48㎏의 힘으로 2.5초 이내에 핸들을 580도 돌린 뒤 24초간 유지해야 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도입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용 차량의 대부분이 파워핸들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묘희(明妙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일본은올바른 운전을 위해 해당 장애인에게 어떤 개조 차량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운동능력을 측정한다.”면서 “운동능력 측정 자체가 운전면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은 서울시를 통틀어 2∼3곳에 불과하다.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도 장애인용 교습차량을 최소 1대 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더욱이 면허를 취득한 뒤도로교습을 받기란 꿈같은 얘기다.
▲터무니없는 교통사고 후 보상처리 어렵게
면허를 따고 운전을 배운 뒤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불이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장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기왕증(旣往症:교통사고 이전의 장애)이 적용돼 손해배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가령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던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환자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한 장애율에 기왕증 비율이 적용돼 현격히 떨어진다. 기왕증 적용비율이 높을수록 보상액은 낮아진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에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만을 맡는 한문철(韓文哲) 변호사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기왕증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일리가있지만 장애인들에겐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적용돼 육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왕증 적용비율은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30∼50% 정도였으나 지난해부터 50∼70%로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의료기간의 담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장애인 피해자 박찬의씨 “교통사고 보상 차별심해…”
“지금까지 정상인 못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지체장애인을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 박찬의(34)씨의 말이다.선천성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에 의지해온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교통사고를 당해 목발 대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요즘 자신이 가입했던 S화재보험과 기왕증 적용을 둘러싼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타고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으로 삶을 가꿔왔다.지난 95년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뒤 97년 ‘코리아 아그로’라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다.그는 “대학시절 두 팔로 엉금엉금 기어 지리산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면서 “입사 후에도 최우수사원으로 뽑히는 등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5년차가 되면서 연봉도 3000만원 가량 받았다.”고 말한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1월 30일 업무차 충북 제천으로 가는 길에서였다.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박씨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박씨는 목발 대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남의 도움을 받지않고는 거동조차 불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박씨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가입했던 S화재보험의기왕증 적용이었다.보험사측은 박씨의 경우 장애인으로 두 다리를 못쓰는데다 척추측만증으로 기왕증 70%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장애율은 30%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따라 보험사가 박씨에게 제시한 보상액은연봉의 10%에도 못미치는 300만원 정도였다.
보험사의 결정은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단 한번도 정상인에 뒤질게 없다고 믿어온 박씨에게 다시 한번 말 못할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박씨가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씨는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기왕증 적용은 신체적 조건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반인륜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소송은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걸린 만큼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미국의 장애인법
미국은 장애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악전고투가 있었다.
장애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은 장애인법(ADA)의 경우 의회나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대중교통권 확보를 위한 미국 장애인 모임(ADAPT:American Disabled For AccessiblePublic Transit)’이라는 단체가 기초안을 만들고 7년에걸친 사회적 설득과 시위 끝에 일궈낸 산물이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버스 리프트 설치 등 대중교통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ADAPT 관계자들은 “미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 스스로가 오랜 시간 힘겨운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한국의 장애인들도 힘을 하나로 모아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자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벌인시내버스 탈취 시위는 표현방법은 다소 격렬했지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권 보장을 강도높게 요구했다는 점에서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요구가 확산되면서 서울 서초구는 최근 강남대로영동중학교 앞 등 관내 15곳에 장애인 전용 버스정류장을설치했다.이들 정류장은 다른 곳과 달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보도턱도 없다.또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블럭과대기용의자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교통장애인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벽은 한마디로 철의 장벽”이라며 “장애인 스스로 권리 쟁취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2002-05-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