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5일 주가조작을 통해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S정밀 대주주 이모(56)씨와 K증권 투자상담사 이모(3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전D증권 직원 김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전K증권 직원 유모(41)씨를 지명수배했다.
대주주 이씨는 지난해 4∼6월 투자상담사 이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출신인 작전 주도세력(주포) 4명과 짜고증권사 직원인 김모(35·불구속)씨 등 5명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 70여개를 통해 서로 미리 짜고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S정밀 주식 44만주를 거래,지난해 3월 주당 7000원이던 주가를 2만 2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2차 작전’에 돌입,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주식 55만주를 거래하면서 주당 9000원이던 주가를 2만 7000원까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대주주 이씨가 보유 주식 7만 5000주를 매각,8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관련자 10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장택동기자
대주주 이씨는 지난해 4∼6월 투자상담사 이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출신인 작전 주도세력(주포) 4명과 짜고증권사 직원인 김모(35·불구속)씨 등 5명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 70여개를 통해 서로 미리 짜고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S정밀 주식 44만주를 거래,지난해 3월 주당 7000원이던 주가를 2만 2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는 ‘2차 작전’에 돌입,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주식 55만주를 거래하면서 주당 9000원이던 주가를 2만 7000원까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대주주 이씨가 보유 주식 7만 5000주를 매각,8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관련자 10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장택동기자
2002-05-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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