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대조시장 재개발 확정

불광·대조시장 재개발 확정

입력 2002-05-06 00:00
수정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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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붕괴된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과 불광시장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은평구 대조동 14의22 일대 불광·대조시장특별계획구역 변경안과 지구단위계획안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8·지상 16층에 연면적 9만 5939㎡의 대형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당초 필지경계를 따라 구획된 이 지역특별계획구역을 토지이용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도로를 경계로 조정해 계획면적이 6107㎡에서 8278㎡로 늘어났다.

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적용하는 기부채납 비율도 지금까지 구역면적의 15.03%를 적용하던 것을 16.04%로 높여 공공용지와 도로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에는 장례식장과 카지노 및 특수목욕탕,공장,창고,위험물 저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되며 신축 건물의 높이는 간선도로변의 경우 최고 78m까지,이면부는최고 39m에서 571%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7년 건립된 대조시장이 지난해 8월 노후상태에서 11명의 사상자를 내며 붕괴하자 지난 4월 대조시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시장현대화계획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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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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