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묘지 관리권 ‘줄다리기’

5·18묘지 관리권 ‘줄다리기’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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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광주시와 국가보훈처가 관리업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공포,발효됨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맡아오던 5·18묘지관리사무소 등의직제를 폐지하고 업무를 보훈처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이최근 공포됨에 따라 5·18묘지가 공포일 기준 6개월 만인 7월27일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이에 따라 5·18묘지 관리업무는 국가보훈처로 이양된다.

보훈처는 4·19묘지 등 국립묘지 관리 기준을 준용해 5·18묘지 관리를 맡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인수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광주시는 “5·18테마공원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사업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묘지 관리권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대신 ▲광주시 위탁 관리 ▲광주시가 한시 관리후 국가보훈처 이양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보훈처 이양 등3개안을 마련,보훈처와 협의중이다.

시는 “묘지 관리를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양할 경우 연간 10억원의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다른 국립묘지처럼 참배객 안내 등 단순한 관리기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30주기인 2010년까지 한시적 관리후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한시 관리후 이양 방안이 채택될 경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반면 보훈처는 국립묘지를 자치단체가 위탁관리한 선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의 5·18관련 직제 및 인력은 5·18협력관실의 지원·정신선양·기념사업의 3개팀 12명,5·18묘지관리사무소 11명,5·18기념문화센터 22명 등 모두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의 지원업무는 보훈처로이관되며,기념문화관·기념공원·자유공원 관리 및 전남도청 이전부지의 기념광장 조성 등의 업무는 시가 계승한다.

시 관계자는 “묘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지 못할 경우 직제폐지 등에 대비,인력관리 대책 등을 마련중”이라고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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