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검토

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검토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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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전시설을 갖추고 고압 전기를 쓰는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심야전력 사용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와 심야전력 할인제,고압전기 사용 아파트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늦어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안에별도의 고압아파트 요금체계를 신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싸게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가 일반주택에는 없는 변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공용설비에 대해서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주민들이 피해를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2000년말 누진율을 대폭 강화한 이후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서민층의 요금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단계를 유지하되 월 사용량으로 누진율 강화기준(300kwH)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2002-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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