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소비자 보호·보상 인색

카드사 소비자 보호·보상 인색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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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 보상이나 보호에는 인색하고 제몫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홍모(38·전남 고흥)씨는 지난해 초 O카드를 신청한 지 한달이 넘도록 카드가오지 않아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카드를 수령해 간 사실을 알았다.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았으나 카드사는 홍씨에게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한 연체금을 갚으라며 홍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버렸다.

인천에 사는 이모(여·27)씨는 지난해 말 백화점에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려 카드업체인 K사에 분실신고를 했다.조회결과 카드 부정사용금액이 없어 안심하고 있던 이씨는최근 카드사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이씨의 카드를누군가가 사용했다며 카드사가 이씨에게 관리소홀 책임을물어 부정사용금액의 20%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여·39)씨는 L카드사가 불량회원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김씨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박모(여·25)씨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캐쉬백 서비스로 활용하려고 ARS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애’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포인트가 말소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김씨는 “카드업체 B사에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넘어온 자료가 없다.’ ‘신용공여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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