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32명 전남 무더기 형사고발

지방세 상습체납 32명 전남 무더기 형사고발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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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은 주민 32명이 행정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검찰에 형사고발됐다.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사업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와 해남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2명이 해남과 목포지청에 고발됐다.또 여수·나주 등 도내 11개 시·군도 고발 대상자를 고른 뒤 관할지역 검찰청에 고발한다.고질 체납자 중 부도나 파업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 제외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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