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수입’ 강력 규제”

“공무원 ‘부수입’ 강력 규제”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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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美서 밝혀

[최광숙기자·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공무원들의 강의·강연,인세 등 외부활동을통한 수입이 보수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부방위는 2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직자의 사외이사 겸직,다단계 판매활동 등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 및 부방위 입장=미국 정부 윤리청(OGE)과의정책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공무원이 외부강연 등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해당 공무원의 월 소득액 30%까지로 제한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6월까지 마련할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파악할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간이통장’제도도 검토하고있다.”면서 “정치 분야에서의 부패가 줄면 한국 전체의부패는 5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대학출강,외부강연을 소속 부서장의 동의를 얻은 뒤 공직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제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일정 부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하지만 대학출강 및 각종 외부토론회·세미나 강연,책 인세,신문배달·우유배달 등 생계지원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다.

◆토론회에서도 논란=부방위 주최로 이날 열린 ‘공무원의영리활동제한 및 이해 충돌회피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윤태범 충남대 교수는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를 완전 금지하고 직무시간외에 이뤄지는 영리적 업무는 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원석행정연구원 연구원은 “공무원도 직업세계의 변화에 능동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영리행위로 보고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사회 찬반논란=부방위의 방침에 대해 상당수 공직자들은 “대학출강이나 외부강연의 경우 공직자의 전문성을높이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면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 가운데 겸임교수가 많은데 그들의 활동을 영리적 행위로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부방위측의 처사를 비난했다.다른 관계자도 “부인 등 가족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퇴근후에 일을 도와 이익 증대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객관적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방위측은 그동안 각종 부업활동을 일반적으로제한했던 것을 ‘보수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따로 정함으로써 오히려 제한적이나마 영리활동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제부처의일부 고위관리들의경우 강연료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 부분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bori@

■김호섭교수 “비리 방지위해 제도화 필요”주장

최근 정권말기에 접어들면서 노출되고 있는 각종 공직 비리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서를 하나의 공공문서로 간주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섭(金湖燮) 아주대 교수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뇌물수수·알선·청탁·압력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파급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정부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과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직후 활동제한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서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재산공개 대상자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난도(金蘭都) 서울대 교수와 유민봉(庾敏鳳) 성균관대교수는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정부 인사기능이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돼 있어 기획과 집행이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에 관한 모든업무를 집중한 ‘인사원’ 신설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정부기구 개편논의는 부처중심주의와 일부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개편이 성공하려면 관계 전문가와 실무집단의 면밀한 분석,공동연구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한 합의 도출,공무원들의전향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 남궁근(南宮槿) 서울산업대교수의 논문 등 10편의 발제문이 발표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2-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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