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하나의 수도계량기만을 사용해 입주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들이 따로 수도요금을 계산해야 했던 업무용빌딩과 상가건물도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金在實)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가 건물이나 빌딩등도 건물 내부공간을 따로 사용해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르거나 급수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이나 빌딩에서는 수도계량기가 하나밖에없어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내야하는 등 요금 조정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심재억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金在實)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가 건물이나 빌딩등도 건물 내부공간을 따로 사용해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르거나 급수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이나 빌딩에서는 수도계량기가 하나밖에없어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내야하는 등 요금 조정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심재억기자
2002-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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