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빌딩·상가 건물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허용

업무용 빌딩·상가 건물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허용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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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의 수도계량기만을 사용해 입주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들이 따로 수도요금을 계산해야 했던 업무용빌딩과 상가건물도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金在實)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가 건물이나 빌딩등도 건물 내부공간을 따로 사용해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르거나 급수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이나 빌딩에서는 수도계량기가 하나밖에없어 상가나 사무실 입주자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내야하는 등 요금 조정에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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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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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2-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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