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정위탁양육’ 현주소

늘어나는 ‘가정위탁양육’ 현주소

구혜영 기자 기자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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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았으나 사회 한 편에는 가정의 따뜻함을모른 채 불우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식아동은 30여만명,소년소녀가장은1만여명,해외입양 고아는 2000여명에 이른다.부모의 불화와 학대,미혼모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도 1만 2000여명이나 된다.이에 따라 각종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가정에 데려와 일정기간 키우는 가정위탁양육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정위탁양육의 실태를 알아본다.

◆위탁양육하는 엄마들=닥종이 인형작가 인명숙(44·여·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며칠전 고등학생인 딸로부터 “엄마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인씨는한창 뒤집기를 시작하는 6개월 된 막내딸 나영이(가명)의재롱에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으로 스스로 풀이한다.

나영이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아이.평소부터 아동복지와 미혼모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인씨는 한국수양부모협회의 주선으로 올 3월 나영이를 넉달간 키우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부산에 사는 장순자(51·여·남구 대연동)씨는 “3년전처음 왔을 때만 해도 또래보다 유난히 작고 부산스러운 아이”였다고 지금 키우고 있는 혜정이(가명·9)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혜정이는 3살 때 알코올중독자 엄마가 이혼한 다음 한동안 기르다 양육시설에 맡겼던 아이다.

장씨는 “내가 안 데려왔으면 혜정이는 두번 버려진 아이가 될 뻔했다.”면서 “혜정이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때까지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위탁양육 가정 급증=최근 인씨나 장씨처럼 친부모의 불화,미혼모 출산 등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위탁 양육’(대안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0년말에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집이 1772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에는 4425가구로 갑절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가정위탁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설립된 한국수양부모협회 박영숙(47·여·주한 호주대사관 공보실장)회장은 “가정위탁양육은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다시 친가정에게 돌아갈 때까지 일정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라면서 “가정위탁 양육은 친부모가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까다로운 입양제도와는 달리 아이가 친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보육 형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가정이 해체될 때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그 상처는 따뜻한 가정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양육의 걸림돌=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에 따르면 전혀 혈연관계가 없이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위탁양육 아동들은 고작 350여명 정도이다.

현재 육아원이나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270여개에 달한다.이 곳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2만여명이다.따라서 가정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위탁가정 양육아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이는 가정위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자신의 문제가 됐을 땐 외면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지난 1999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벌여온한국복지재단복지사업국의 박은미(41) 국장은 “위탁을의뢰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맡아줄 가정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털어 놓았다.

지난 27일 대구에서 창립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은재식(38) 이사는 “가정위탁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 사회특유의 ‘핏줄’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려면 국가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오정희(40) 총무는“매월 위탁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돈은 6만 5000원으로 가정위탁 양육이 보편화된 영국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불우한 환경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위탁가정'을 하려면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를 집에 데려와 키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가정위탁보호법과 한국수양부모협회의 규정 등을 통해 각종 조건 등을 알아본다.

[가정위탁보호법] 우선 아이를 데려오려면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또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위탁아동을 포함해 집의 아이가 4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이런 전제조건에 맞으면 공립 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아 서류를 꾸며 구청에 내면 된다.구청은신청이 들어오면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이웃 등을통해 확인한다.위탁가정으로 확정되면 한국수양부모협회나한국복지재단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친인척은 사후에 교육을 받아도 된다.

[한국수양부모협회]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수양부모 중 1명은 온종일 일하는 직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부부중 1명은 60세 이하여야 하고,가정위탁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을 넘으면 안된다.1년에 4차례열리는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남아 가정에는 남아,여아 가정에는 여아를 우선적으로 키우게 된다.남자아이가 있는 집에는 나이 터울이 많은여자아이를 보낸다.

특히 편부 가정은 위탁이 불가능하고 수양모가 직장인일 경우 아동보호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또 방이 3개(부모 방,여아 방,남아 방)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혜영기자
2002-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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