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물·접대 5만원 제한’ 60%

‘공무원 선물·접대 5만원 제한’ 60%

입력 2002-05-01 00:00
수정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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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10명 가운데 6명은 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64.2%는 찬성했으나 공무원 가운데 50.4%는 ‘필요없다’고 답변,대조를 이뤘다.

한편 공무원간 선물 및 접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72.2%,공무원 67.6%로 대다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조금과 관련해 일반국민 74%(3만원 이하 43.2%,5만원 이하 30.8%)가,공무원 88.3%(3만원 이하 61.3%,5만원 이하 27%)가 5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의 이·취임식,전·출입 인사시 화분을 주고받는 사례에 대해 일반국민 가운데 65.4%,공무원의 71.6%가 각각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패방지위가 30일 개최한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이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선물·화환 수수를 1회 5만원이내,연간 2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경조금도 1회 5만원 이내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2002-05-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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