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30일 착공

원지동 추모공원 30일 착공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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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첫 화장장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30일 착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선정한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공사로부터 30일 착공계를 제출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 시작 시점은 시공사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추모공원 건립공사 기공식 일정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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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초구 일대 주민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장 주변에 순찰조를 배치하는 등 실력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된다. 최용규기자

2002-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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