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인 자격 팩스조회 회신율 미미

인·허가 신청인 자격 팩스조회 회신율 미미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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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신청인의결격사유 조회를 전국 지자체에 팩스로 의뢰하고 있으나막상 회신을 해주는 사례가 드물어 행정력만 낭비한다는지적이 높다.

29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 13가지 인·허가 업무의 경우 ‘신청인의 결격사유를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작성,팩스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

이는 당초 인·허가를 내준 해당 지자체만이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타 지자체가 결격사유를 조회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 문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신이 없다.그 결과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 제도가 책임 회피를위한 요식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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