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세대주에게 이주용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참여할경우 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해 리모델링 사업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동주택 소유주가 참여할경우 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해 리모델링 사업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2002-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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