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인연금 현실화를

[기고] 군인연금 현실화를

이상훈 기자 기자
입력 2002-04-29 00:00
수정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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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군인연금법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신분에 대해 특별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다.그래서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운영돼 온 것이다.따라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운운하며 군인 ·공무원연금을 동일시하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먼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직업군인은 유사시 생명을 내놓겠다는 조건으로 임용된다.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뛰어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도 공격앞으로 명령에 지체없이 뛰어나가야 한다.일단 직업군인이 된 뒤에는 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훈련,근무,잦은 이사,가족과의 별거,자녀들의 전학 등등….직업군인 20년이면 통상 10여회 이사를해야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를 6번 옮긴 경우도 적지 않다.공무원 정년이 60세,교원정년이 62세인데 비해 군인은 대부분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타의로 군을 떠나야 한다.그렇다고 원하는 시기에 자의로 전역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군인연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미국은군인들에게 미국 상류사회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역설적이기는하지만 최근 주한미군 아파트건립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국가와 군이 군인과 그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군인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독일·영국 등은개인 기여금 없이 전액 정부 부담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하고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30년 근속 공무원 연금이 1250달러인데 비해 군인은 3125달러다.우리나라의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의 특수성과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사기업 취업 또는 자영업자에까지 연금 50% 삭감을 규정한조항을 예로 들어 보자. 지난해 57세의 나이에 상사로 전역한 김모씨의 경우 연금은 월 150만원이다.이것으로 대학에다니는 두 자녀를 뒷바라지할 수가 없어 여러 곳에 수소문한 끝에 월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간신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그런데 현행 군인연금법은 취업이 됐으니 연금150만원에서 75만원을 삭제하고 75만원만 주게 돼 있다. 김씨는 당연히 한달 동안 일하고 5만원을 버느니 차라리 집에서 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등 실업자를 양산하고 놀고 먹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 뻔한 독소규정이 아닌가.

도매물가에 연동돼 있는 연금 인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다.한해 전역한 직업군인중 재취업이 된 경우는 22%에 불과하다.따라서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고있으며, 이들의 평균연금은 120만원 내외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 273만원의 반도 안 되는 액수다.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이 실제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에 의한 연금인상은 매년 생활수준을 낮춰가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부국의 원천이 강병이고 강병의 원천이 우수한 인재라면우수한 인재가 기피하는 군대를 가지고는 강병도 부국도 결코 이룰 수 없다.기금조성과 관리부실의 책임을 연금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군의 특수성과제대 군인들의 실상을 반영해 군인연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상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2002-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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