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최대 의혹 사건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기소된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李錫彩)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평가방식을 변경한 뒤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했고,이 때문에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평가방식을 변경한 뒤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했고,이 때문에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