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인터컴소프트웨어 등 5개사와 훈넷대표이사 김범훈(43)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터컴소프트웨어 외에 트론웰,새길정보통신,큐라이프,비엔엘솔루컴도 제재를 받았다.
인터컴소프트웨어와 김씨는 각각 19억여원,15억원어치의주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내지않아 법정 최고한도인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인터컴소프트웨어 외에 트론웰,새길정보통신,큐라이프,비엔엘솔루컴도 제재를 받았다.
인터컴소프트웨어와 김씨는 각각 19억여원,15억원어치의주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내지않아 법정 최고한도인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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