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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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내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자,소규모 건설업자 등도 신용위주로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과 유통업,소규모 건설업 등 생계형 사업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들 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조만간 13개 시중은행과 협의해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던 경영안정자금을 새달부터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신 시가 일정 금리를 보전(이차보전)해 줄 계획이다.

대출절차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서류심사를 거쳐추천을받은 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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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4-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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