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는데 공이 큰 민간인을 포상하기로 했다.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9조에 이같은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을 연간 1000만달러이상,국내기업 또는 자본을 연간 100억원 이상 유치하는데 공헌한 민간인이다.
포상액은 유치 금액의 1000분의1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1만분의5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수정 가결돼 더욱늘어났다.포상 대상 민간인과 금액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이를 위해 도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9조에 이같은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을 연간 1000만달러이상,국내기업 또는 자본을 연간 100억원 이상 유치하는데 공헌한 민간인이다.
포상액은 유치 금액의 1000분의1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당초 1만분의5 범위 안에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의회의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수정 가결돼 더욱늘어났다.포상 대상 민간인과 금액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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