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반복땐 사제직 박탈

성추행 반복땐 사제직 박탈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티칸시티·뉴욕 외신종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긴급 소집돼 바티칸시티 교황청에서 이틀째 긴급회의를가진 미국 가톨릭 추기들은 24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추행한 사제를 해직시킬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성 학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제를해임하도록 한 ‘불관용(zero tolerance)’원칙에는 못 미치는 것이어서 이번 사태로 촉발된 신도들과 일반의 분노를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추기경 12명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를 계속해서 성적으로 학대한,악명높은’ 사제들의사제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오는 6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미국 주교회의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뒤 교황청의 승인을얻어 공포된다.

추기경단 회의는 또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사제들의독신원칙과 관련,“독신생활과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異常)성욕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해 교계의독신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주교단이 “악명이 높지 않거나,처음 성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제에 대해선 해당 교구의 주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어도어 맥캐릭 워싱턴D.C. 대주교는 “어린이에게 해를끼친 사제나 종교인이 설 땅은 없다.”는 교황의 공언을 상기시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제는 교회에 발붙이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불관용’ 원칙을 배제했고 더욱이성 학대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특별제안조차 배제한 데 대해 일부 참석자까지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추기경들이 최종성명에 좀더 강경한 내용을 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6월 주교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2-04-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