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趙準熙)는 27일임시 심의회의를 열고 1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결론을 내릴 계획이다.위원회는 이날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로 첫 토요 휴무일인데도 불구,회의를 열정도로 이번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있다.위원들이 전원 참석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방침도 철회했다.의결 정족수인 5명만 참석해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심의위원들은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비공개리에 조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9명의 위원 중 3명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찬성쪽으로 알려진 6명은 공개적 의견개진을 자제하고 있다.
이래서 찬성
전교조 교사들이 8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고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입었던 교사들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전교조가 노조활동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동기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河承彰) 사무처장은 “80년대교육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교육했다.”면서 “이같은 제도권 교육에 반발,학교 밖에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기위해 활동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도 “전교조는 교사의 이익단체로서 노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군사독재의 획일화되고 강요된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인간중심의 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교조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광의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율(朴在律)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화가 안된 80년대 말에 자기 분야에서의 개혁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교조 활동에 대해 약간의 논란과무리가 있더라도 민주화운동과 반(反)민주화운동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새로운 국민적인 화합을 모색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주(李秉柱)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위원회가 전교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이에따라 복직된 해직교사들도 긍지를 갖고 참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서 반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노모(변호사) 위원 등3명의 위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하려는 위원회의 전체적 분위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전교조 활동을 노동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 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으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교조를 합법화해 해직교사들을 사면하고복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전교조 활동을 소급까지 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뒤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교육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방원(李芳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실장은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망가뜨려 우리 교육에 커다란 상처를 줬던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전교조 선생이 어떻게 민주화 투사냐.”면서 “다른 교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될 경우 나쁜 선례가 돼 교장으로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불편한 심기들을 내비치고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 모임인 학교사랑실천연대 이선정(李善貞) 위원장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당시 학교 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이들 교사를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교사들간에 갈등이 또다시 불거져 학습 분위기를 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이래서 찬성
전교조 교사들이 8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고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를입었던 교사들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전교조가 노조활동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동기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河承彰) 사무처장은 “80년대교육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교육했다.”면서 “이같은 제도권 교육에 반발,학교 밖에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기위해 활동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도 “전교조는 교사의 이익단체로서 노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군사독재의 획일화되고 강요된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인간중심의 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교조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광의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율(朴在律)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화가 안된 80년대 말에 자기 분야에서의 개혁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교조 활동에 대해 약간의 논란과무리가 있더라도 민주화운동과 반(反)민주화운동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새로운 국민적인 화합을 모색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주(李秉柱)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위원회가 전교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이에따라 복직된 해직교사들도 긍지를 갖고 참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래서 반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노모(변호사) 위원 등3명의 위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하려는 위원회의 전체적 분위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전교조 활동을 노동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 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으로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교조를 합법화해 해직교사들을 사면하고복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전교조 활동을 소급까지 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뒤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교육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방원(李芳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실장은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망가뜨려 우리 교육에 커다란 상처를 줬던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전교조 선생이 어떻게 민주화 투사냐.”면서 “다른 교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될 경우 나쁜 선례가 돼 교장으로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불편한 심기들을 내비치고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 모임인 학교사랑실천연대 이선정(李善貞) 위원장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당시 학교 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이들 교사를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교사들간에 갈등이 또다시 불거져 학습 분위기를 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