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e메일 검찰 고발

허위·과장 광고 e메일 검찰 고발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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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팸메일(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e메일)로 인한 네티즌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이같이 강력한 스팸메일 규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소비자들의 피해신고 등에 따라 스팸메일에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32건의스팸메일을 받는 등 하루 평균 1억건 이상의 스팸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면서 “스팸메일의 허위과장광고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업광고인데도 제목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광고메일을 거부하는 소프트웨어를 속이기 위해 ‘광·고’,‘광∼고’ 등으로 표시한 경우,‘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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