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의 소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시공회사가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돼 유사한 소송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경기도광주시 A아파트 주민 강모(51)씨 등 2명이 바로 위층 최모(41)씨의 아이들이 내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위층 주민을 상대로 7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동안 아파트층간 소음을 둘러싼 다툼은 많았지만 분쟁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위는 현장 조사결과 위층 주민들이 내는 소음·진동보다는 시공사가 ‘공동주택의 바닥은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돼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음·진동 피해가 심한 것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웃 주민들도 실내에서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어 아파트건물 자체에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분쟁위는 이같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려고했으나 시공사가 지난 19일 재정신청수수료를 부담하고 방음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주민과 합의를 하는바람에 사건이 종결됐다. 건축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를조사한 결과 바닥두께가 13.5∼15㎝로 특별한 하자가 없었지만 소음 피해는 인정됐다.”면서 “국내 상당수 아파트가A아파트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환경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창현(申昌賢) 분쟁위원장은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에맞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음 피해가 인정되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경기도광주시 A아파트 주민 강모(51)씨 등 2명이 바로 위층 최모(41)씨의 아이들이 내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위층 주민을 상대로 7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동안 아파트층간 소음을 둘러싼 다툼은 많았지만 분쟁위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위는 현장 조사결과 위층 주민들이 내는 소음·진동보다는 시공사가 ‘공동주택의 바닥은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돼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음·진동 피해가 심한 것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웃 주민들도 실내에서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어 아파트건물 자체에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분쟁위는 이같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려고했으나 시공사가 지난 19일 재정신청수수료를 부담하고 방음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주민과 합의를 하는바람에 사건이 종결됐다. 건축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를조사한 결과 바닥두께가 13.5∼15㎝로 특별한 하자가 없었지만 소음 피해는 인정됐다.”면서 “국내 상당수 아파트가A아파트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환경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창현(申昌賢) 분쟁위원장은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에맞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음 피해가 인정되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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