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42·구속)씨에게 밀항을 권유했다는 설(說)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전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본류는 최씨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두 사람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권 개입 등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한 우선 순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밀항권유설 또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검찰이 강조해온 대로 본류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가 이만영(李萬永)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경찰청 전 특수수사과장 최성규(崔成奎·52·해외도피) 전 총경을 통해 자신에게 밀항을 권유한 것처럼 폭로하자 하루만에 이 비서관을 전격 소환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의 답은 뻔했다.이 비서관은 첫날 해명한 대로 “사정비서관을 만나러 왔다가 잠시 내 방에 들른최 전 총경과 2∼3분 대화를 나눴지만 도피 권유나 밀항얘기는 없었고,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이는주요 참고인인 최 전 총경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 비서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조치였다.검찰은 한술 더 떠 “주위에서 (최규선씨에게) 도피를 권유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피하지 않은 이상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까지 설명했다.
이같은 수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 봐도 이례적이라는 게 특수 수사에 밝은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수 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에서 사람을부르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라면서 “본류가 아닌 이상 차분히 정황 조사부터 한 뒤 (이 비서관을)소환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관행과 다르게 이 비서관의해명만 듣고 6시간만에 귀가시킨 ‘밀항 권유설’ 수사에대해 “검찰이 중심을 못잡고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본류는 최씨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두 사람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권 개입 등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한 우선 순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밀항권유설 또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검찰이 강조해온 대로 본류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9일 최씨가 이만영(李萬永)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경찰청 전 특수수사과장 최성규(崔成奎·52·해외도피) 전 총경을 통해 자신에게 밀항을 권유한 것처럼 폭로하자 하루만에 이 비서관을 전격 소환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의 답은 뻔했다.이 비서관은 첫날 해명한 대로 “사정비서관을 만나러 왔다가 잠시 내 방에 들른최 전 총경과 2∼3분 대화를 나눴지만 도피 권유나 밀항얘기는 없었고,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이는주요 참고인인 최 전 총경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 비서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조치였다.검찰은 한술 더 떠 “주위에서 (최규선씨에게) 도피를 권유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피하지 않은 이상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까지 설명했다.
이같은 수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 봐도 이례적이라는 게 특수 수사에 밝은 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수 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에서 사람을부르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라면서 “본류가 아닌 이상 차분히 정황 조사부터 한 뒤 (이 비서관을)소환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관행과 다르게 이 비서관의해명만 듣고 6시간만에 귀가시킨 ‘밀항 권유설’ 수사에대해 “검찰이 중심을 못잡고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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