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개발제한구역 조정뒤 할일

[대한광장] 개발제한구역 조정뒤 할일

김용웅 기자 기자
입력 2002-04-20 00:00
수정 2002-04-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여년간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대도시 주변의 환경·녹지 보전에 중추 역할을 해왔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춘천,제주를 비롯한 7개 중소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1100㎢가 전면 해제된다.또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및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대도시권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상당 부문이 해제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첫째,권위주의 시대에 도입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둘째,공공의 이익을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와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특히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인 주택의개·보수마저 금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생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자유시장경제의 민주적법질서 아래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이나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지속하기 곤란하다.셋째,개발제한구역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지정되어 결과적으로 국토의 훼손은 물론 도시주변의 토지공급부족과 지가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로부터 도시주변의 녹지와 환경을보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따라서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온 국토환경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제도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시민단체,전문가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및 조정지역의 규모가 전체 면적의 8%정도로 최소화하고,해제대상은 녹지로 보전가치가 없는 기존취락과 주로 4∼5등급 이하의 녹지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또한 해제 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케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조정 이후 구역내 녹지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대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의 과밀개발 방지 조치이다.이를 위해서는 취락지구 전면 재정비시 최고 150%까지 허용되는 용적률을 축소하고,나대지의 세분화 및 고층 아파트 건설 등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개발제한구역내허용 용적률이 도시내 자연녹지의 용적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규모 택지 등이 모두 개발되고,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과밀개발이 불가피하게 된다.

둘째,산발적인 취락지구의 개발로 인한 지구내 잔여 녹지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1800개가 넘는 취락지역이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녹지환경의 유기적인 일체성과 안정성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시·군단위 개발제한구역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취락지구를 주변녹지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향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와 조정요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그동안 이 제도가 온전할 수있었던 것은 권위주의시대의 초법적인 조치와 함께 조정과 해제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확고한 정부방침 때문이었다.그러나 더 이상 초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고,특별한 보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앞으로 녹지대의 영구보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이후 구역 내 잔여 녹지의 절대보전을 위해서는 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과정때 시민참여를제도화하고,개발제한구역내 사유지를 단계적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영국에서는 시민자원단체들이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경관과 역사적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쾌적한도시환경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자산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따른 희생과 비용을 일부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개발제한구역의 수혜자인 일반시민이나 정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공정한 비용분담을 받아들이는 시민의식과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
2002-04-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